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상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 보증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구분 |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 |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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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① 사업자등록(창업)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②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상공인 ③ 예비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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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조건 |
①사업장 확보 (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②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 ③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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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일반교육 이수자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심화교육 이수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창업시 소요된 자금 범위 내 지원) ※단, 예비창업자가 ‘창업 전 컨설팅’을 수료하고 사업장 구비를 완료한 경우 최대 2천만원 추가한도 부여 가능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지원) |
보증기간 | 최대 5년 | 최대 5년 |
보증비율 |
일반교육 이수자 : 90% 심화교육 이수자 : 95% |
100% |
보증료 |
일반교육 이수자 : 연 1.0% 심화교육 이수자 : 연 0.8% |
연 1.0% |
대출금리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
[선정요건]
서울 지역에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분에 한함)
[보증한도]① 업체당 3천만 원이내
(※ 창업 전 컨설팅을 수료한 경우, 최대 2천만 원 추가한도 부여 가능)
② 창업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
최대 5년
[보증비율]90%
[보증료]연 1.0%
[대출금리]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선정요건]
서울 지역에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분에 한함)
[보증한도]① 업체당 5천만 원이내
(※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지원)
최대 5년
[보증비율]100%
[보증료]연 1.0%
[대출금리]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