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대출금리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시중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형식으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보전(이차보전)하는 자금
1. 담보 별 시중은행 협력자금 상한금리
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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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보증서 | 100% | CD(91) | 1.7% |
90% | 2% | ||
85% 이상 | 2.2% | ||
85% 미만 | 2.7% | ||
부동산 등 담보 | 2.2% | ||
전액 신용 | 3.3% |
2. 금액별 시중은행 협력자금 보전금리
코로나19 경제활성화 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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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구간 | 보전이율 |
5천만 원 이하 | 1.3% |
5천만 원 초과 | 0.8% |
* 특별자금은 일반자금의 보전이율에 1% 추가 보전함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일반,저신용), 4무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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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간 무이자, 이후 4년간 0.8% 이차보전 |
* 고객님이 100% 신용보증서로 5천만 원 이하 대출 받을 경우
코로나19 경제활성화 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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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CD(91)(A) |
가산금리 (B) |
이차보전이율 (C) |
고객부담금리 (D=A+B-C) |
1.50% (예시) |
1.7% | 1.3% (5천만원 이하) |
1.90% |
0.8% (5천만원 초과) |
2.40% |
* 고객님이 100% 신용보증서로 5천만 원 이하 대출 받을 경우
코로나19 경제활성화 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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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CD(91)(A) |
가산금리 (B) |
이차보전이율 (C) |
고객부담금리 (D=A+B-C) |
0.68% (예시) |
1.7% | 1.3% (5천만원 이하) |
0.8% |
1.08% (5천만원 초과) |
1.58% |
코로나19 민생안전 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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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CD(91)(A) |
가산금리 (B) |
이차보전이율 (C) |
고객부담금리 (D=A+B-C) |
0.68% (예시) |
1.7% | 0.4% | 1.98% |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일반,저신용), 4무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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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 | 이후 4년간 | ||||||
기준금리 CD(91)(A) |
가산금리 (B) |
이차보전이율 (C=A+B) |
고객부담금리 (D=A+B-C) |
기준금리 CD(91)(A) |
가산금리 (B) |
이차보전이율 (C) |
고객부담금리 (D=A+B-C) |
1.50% (예시) |
1.7% | (A+B)% 만큼 이차보전 |
0% | 1.50% (예시) |
1.7% | 0.8% | 2.40% |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일반, 저신용, 자치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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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 | |||
기준금리 CD(91)(A) |
가산금리 (B) |
이차보전이율 (C=A+B) |
고객부담금리 (D=A+B-C) |
0.68% (예시) |
1.7% | (A+B)% 만큼 이차보전 |
0% |
이후 4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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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CD(91)(A) |
가산금리 (B) |
이차보전이율 (C) |
고객부담금리 (D=A+B-C) |
0.68% (예시) |
1.7% | 0.8% | 1.58% |
*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자치구)의 경우 기준금리가 CD(91)이 아닌 MOR(1년)으로 적용됨
**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자치구)의 경우 최초 1년 이차보전은 자치구에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