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상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 보증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구분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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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재단 기보증, 신보‧기보 보증잔액 포함) |
보증기간 | 최대 5년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 | 연 0.5% |
대출금리 | 자금에 따라 상이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대상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재단 기보증, 신보‧기보 보증잔액 포함)
[보증기간]최대 5년
[보증비율]100%
[보증료]연 0.5%
[대출금리]자금에 따라 상이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