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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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재단 임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의 부상 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요청제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작업중지요청제 적용 대상
작업중지요청제도는 사업주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하)수급업체, 건설도급업체 등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및 재개 절차
작업 중 작업중지 및 재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중지 해당 위험 사례
구분 | 내용 |
---|---|
사례① | ▪유해ㆍ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례②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
사례③ |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 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
사례④ |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
사례⑤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핌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
사례⑥ | ▪전기기구 등의 작업 시 전원이 차단되어 있지 않는 등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
사례⑦ | ▪중량물 작업 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크레인 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 |
사례⑧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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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① | ▪유해ㆍ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례②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
사례③ |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 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
사례④ |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
사례⑤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핌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
사례⑥ | ▪전기기구 등의 작업 시 전원이 차단되어 있지 않는 등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
사례⑦ | ▪중량물 작업 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크레인 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 |
사례⑧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