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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시설자금
중소기업 연구소 설립
부설 연구소
부설 연구소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 받은 중소제조업자
「산업기술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 및 단체
융자범위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5억원 이내
[선정요건]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 산업
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 받은 중소제조업자
「산업기술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 및 단체

[융자범위]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5억원 이내

공동 연구소
공동 연구소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및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관련단체
융자범위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선정요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및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관련단체

[융자범위]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신용보증부
담당자:
김민정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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