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시설자금
중소기업 연구소 설립
부설 연구소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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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 받은 중소제조업자 「산업기술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 및 단체 |
융자범위 |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선정요건]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 산업
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 받은 중소제조업자
「산업기술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 및 단체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5억원 이내
공동 연구소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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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및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관련단체 |
융자범위 |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선정요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및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관련단체
[융자범위]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10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