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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시설자금
시설자금 개요

시설자금이란 기업이 생산설비나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 사업장 매입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시설자금은 서울시에서 조성한 기금을 은행을 통하여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시설자금 이용업체 사후관리 협조의무
  • 시설자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임대, 부분임대, 공실)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자금 이용 중 용도 외 사용업체로 적발되었을 경우
  • 대출금 전액 상환 조치와 함께 향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추가 융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출받은 다음 해 부터 재단 요청 시 실적서를 재단서식에 의거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사업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

구조조정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융자범위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 등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전자금
융자기간 8년 이내(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8억원 이내(단, 기술개발연구 개발 사업은 5억원 이내)
[선정요건]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융자범위]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 등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전자금

[융자기간]

8년 이내(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8억원 이내(단, 기술개발연구 개발 사업은 5억원 이내)

입지지원 사업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융자범위 건설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200억원 이내
[선정요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융자범위]

건설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200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 사업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범위 입주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범위]

입주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공장용지임대 사업
공장용지임대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융자범위 용지매입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20억원 이내
[선정요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융자범위]

용지매입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20억원 이내

산업단지 입주지원 사업
산업단지 입주지원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융자범위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융자범위]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분류 내용
선정요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설치자
단,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융자범위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200억원 이내
[선정요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설치자
단,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융자범위]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200억원 이내

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
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
분류 내용
선정요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융자범위 입주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융자범위]

입주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제조업,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소기업자, 서울형산업 을 영위하는 자 또는 준비 중인 자
융자범위 공장 및 사업장의 부지·건물의 매입비, 신축비, 증축비, 개축비 및 임차보증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50억원 이내
[선정요건]

제조업,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소기업자, 서울형산업 을 영위하는 자 또는 준비 중인 자

[융자범위]

공장 및 사업장의 부지·건물의 매입비, 신축비, 증축비, 개축비 및 임차보증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50억원 이내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균형발전 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동일한 건물에서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700㎡이상인 부동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으로 서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6,000㎡ 이상인 부동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1,500㎡이상인 부동산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중「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부동산
- 「의료법」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용도로 동일 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이상인 부동산
융자범위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0억원 이내
[선정요건]

균형발전 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동일한 건물에서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700㎡이상인 부동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으로 서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6,000㎡ 이상인 부동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1,500㎡이상인 부동산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중「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부동산
- 「의료법」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용도로 동일 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이상인 부동산

[융자범위]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0억원 이내

자산화 사업
자산화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3년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수행중인 자
융자범위 사업장의 부지·건물 매입비
융자기간 1년거치 4년균등분할
2년거치 8년균등분할
3년거치 12년균등분할
융자한도 50억원 이내
[선정요건]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3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중인 자

[융자범위]

사업장의 부지·건물 매입비

[융자기간]

1년거치 4년균등분할
2년거치 8년균등분할
3년거치 12년균등분할

[융자한도]

50억원 이내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관련 건설 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관련 건설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 사업자
융자범위 건설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융자한도 100억원 이내
[선정요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 사업자

[융자범위]

건설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융자한도]

100억원 이내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관련 증, 개축 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관련 증, 개축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 증·개축 사업자
융자범위 증 ‧ 개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선정요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 증·개축 사업자

[융자범위]

증 ‧ 개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관련 입주지원 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관련 입주지원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융자범위 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융자범위]

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유통업 구조 개선 사업
시장시설 개선 사업
시장시설 개선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백화점 및 중소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융자범위 시장(정기시장 포함),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시장시설의 범위
화장실,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등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주차시설,휴게소,안내소(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
진입로, 하수구 등 주변 시설
기타 영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융자기간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선정요건]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백화점 및 중소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융자범위]

시장(정기시장 포함),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시장시설의 범위
화장실,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등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주차시설,휴게소,안내소(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 진입로, 하수구 등 주변 시설
기타 영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융자기간]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공동창고 설치 사업
공동창고 설치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상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체인 사업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중소유통업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
융자범위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5억원 이내
[선정요건]

상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체인 사업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중소유통업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

[융자범위]

융자범위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5억원 이내

점포시설 개선 사업
점포시설 개선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상업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정 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재개발, 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필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융자범위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 이전 포함)
※ 시설개선지원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점포시설의 범위
1)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2)유통 정보화 시설(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자동 수발주 시스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매장관리시스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등) 등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선정요건]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상업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정 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재개발, 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필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융자범위]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 이전 포함)
※ 시설개선지원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점포시설의 범위
1)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2)유통 정보화 시설(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자동 수발주 시스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매장관리시스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등) 등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시장재개발 사업
시장재개발 사업
시장재개발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해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미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
-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당해 정기시장을 상설시장 으로 재개발·재건축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등록 시장이나 임시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자
- 시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백화점, 중·소 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융자범위 기존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부지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0억원 이내
[선정요건]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해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미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
-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당해 정기시장을 상설시장 으로 재개발·재건축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등록 시장이나 임시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자
- 시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백화점, 중·소 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융자범위]

기존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부지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0억원 이내

임시시장 설치 사업
임시시장 설치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자로서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융자범위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영업 계속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대지 및 기존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선정요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자로서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융자범위]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영업 계속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대지 및 기존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아래 업종을 영위 또는 준비 중인 자
1)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1999-14호)에 정한 업종
2)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융자범위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임차료, 부대설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20억원 이내
[선정요건]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아래 업종을 영위 또는 준비 중인 자
1)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14호)에 정한 업종
2)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융자범위]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임차료, 부대설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20억원 이내

중소기업 연구소 설립
부설 연구소
부설 연구소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 받은 중소제조업자
「산업기술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 및 단체
융자범위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5억원 이내
[선정요건]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 산업
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 받은 중소제조업자
「산업기술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 및 단체

[융자범위]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5억원 이내

공동 연구소
공동 연구소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및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관련단체
융자범위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선정요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및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관련단체

[융자범위]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건설 사업
건설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마친 중소건설업자
융자범위 건설장비 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5억원 이내
[선정요건]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마친 중소건설업자

[융자범위]

건설장비 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5억원 이내

호텔 사업
호텔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한국 전통 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2)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 호텔 및 가족호텔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자
융자범위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개 보수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10억원 이내
개보수자금: 5억원 이내
[선정요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한국 전통 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 호텔 및 가족호텔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자

[융자범위]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개 보수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10억원 이내
개보수자금: 5억원 이내

숙박 사업
숙박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에 따른 숙박업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융자범위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개 보수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5억원 이내
개보수자금: 3억원 이내
[선정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에 따른 숙박업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융자범위]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개 보수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5억원 이내
개보수자금: 3억원 이내

중소기업 공동 사업
중소기업 공동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 입지, 기술, 경영분야 등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단체
융자범위 건물 · 부지의 매입비, 임차비, 건축비, 시설 · 장비의 설치비, 부대설비비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0억원 이내
[선정요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 입지, 기술, 경영분야 등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단체

[융자범위]

건물 · 부지의 매입비, 임차비, 건축비, 시설 · 장비의 설치비, 부대설비비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0억원 이내

운송업구조 개선사업
운송업구조 개선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차고지와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 신축비, 증 개축비, 개 보수비, 임차보증금 및 차량 구입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차고지와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 신축비, 증 개축비, 개 보수비, 임차보증금 및 차량 구입비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8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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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용보증부
담당자:
김민정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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