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기업 필독사항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 반드시 필독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의 기일내 상환 및 신용관리 철저
대출을 받으신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기일 내 상환하셔야 합니다.
신용보증을 이용하시는 동안 금융거래를 비롯한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증료 납부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서, 은행대출이자와 별개로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 내용 |
---|---|
보증료 납부 | 신용보증서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율의 보증료 납부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연 1.0%를 기준으로 최저 0.5% ~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
납부방법 |
만기일까지 일시 수납 원칙 신규 또는 추가 보증인 경우, 보증실행 시 금융회사를 통해 납부 기한연장인 경우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BC, 신한, 국민카드에 한함) 수납 가능 ※ 결제구분: 일시불, 할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
보증료 환급 |
보증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소멸, 다만 만기 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남은 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가능 중도상환 시, 재단에 전화하여 잔액 보증료 확인 및 환급 신청 (1577-6119) ※ 보증료환급은 본인 명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계좌만 가능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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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납부 | 신용보증서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율의 보증료 납부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연 1.0%를 기준으로 최저 0.5% ~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
납부방법 |
만기일까지 일시 수납 원칙 신규 또는 추가 보증인 경우, 보증실행 시 금융회사를 통해 납부 기한연장인 경우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BC, 신한, 국민카드에 한함) 수납 가능 ※ 결제구분: 일시불, 할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
보증료 환급 |
보증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소멸, 다만 만기 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남은 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가능 중도상환 시, 재단에 전화하여 잔액 보증료 확인 및 환급 신청 (1577-6119) ※ 보증료환급은 본인 명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계좌만 가능 |
보증료율 산출방법
1) 보증료율 가산가산대상 | 가산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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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금액별 | 1억원 초과 | 0.10%p |
2억원 초과 | 0.20%p | |
보증 기간별 | 3년 초과 5년 이하 | 0.10%p |
5년 초과 7년 이하 | 0.20%p | |
7년 초과 | 0.30%p |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 | 0.10%p |
가산대상 | 가산요율 | |
---|---|---|
보증 금액별 | 1억원 초과 | 0.10%p |
2억원 초과 | 0.20%p | |
보증 기간별 | 3년 초과 5년 이하 | 0.10%p |
5년 초과 7년 이하 | 0.20%p | |
7년 초과 | 0.30%p |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 | 0.10%p |
차감대상 | 감면요율 |
---|---|
고용창출기업 | 0.20%p |
장애인기업 및 국가유공자가 영위하는 기업 | 0.30%p |
착한 가격 업소 인증기업 | 0.10%p |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 0.20%p |
가족친화 인증기업 | 0.10%p |
전액 해지 조건의 신규 시설자금보증 | 0.10%p |
차감대상 | 감면요율 |
---|---|
고용창출기업 | 0.20%p |
장애인기업 및 국가유공자가 영위하는 기업 | 0.30%p |
착한 가격 업소 인증기업 | 0.10%p |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 0.20%p |
가족친화 인증기업 | 0.10%p |
전액 해지 조건의 신규 시설자금보증 | 0.10%p |
구분 | 내용 |
---|---|
정의 | 보증료를 내야 할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금액 |
대상 금액 | 납부해야 할 보증료 |
연체 보증료율 | 보증료 × 연 10% |
납부 기간 | 납부해야 할 날의 다음날 ~ 납부 당일(연체된 기간 동안) |
구분 | 내용 |
---|---|
정의 | 보증료를 내야 할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금액 |
대상 금액 | 납부해야 할 보증료 |
연체 보증료율 | 보증료 × 연 10% |
납부 기간 | 납부해야 할 날의 다음날 ~ 납부 당일(연체된 기간 동안) |
구분 | 내용 |
---|---|
정의 | 보증 만기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 보증료를 가산하여 부담 |
대상 금액 | 보증 만기에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 |
연체 보증료율 | 보증료율 + 0.5% |
납부 기간 | 보증 만기 다음날 ~ 상환일 |
구분 | 내용 |
---|---|
정의 | 보증 만기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 보증료를 가산하여 부담 |
대상 금액 | 보증 만기에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 |
연체 보증료율 | 보증료율 + 0.5% |
납부 기간 | 보증 만기 다음날 ~ 상환일 |
3. 휴 · 폐업 및 사업장 이전 등 변경내용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의 휴‧폐업 신고, 대표자 및 상호변경, 사업장 및 거주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4.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사전구상 내용)
보증을 이용하시는 동안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이라도 발생할 경우, 재단은 부득이 고객님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사전 안내 없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재단 보증부대출에 연체가 발생한 때
- ② 고객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④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 ⑤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 ⑥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⑦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⑧ 재단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 ⑨ 본인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재단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
- ⑩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