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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기업 필독사항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 반드시 필독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의 기일내 상환 및 신용관리 철저

대출을 받으신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기일 내 상환하셔야 합니다.
신용보증을 이용하시는 동안 금융거래를 비롯한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증료 납부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서, 은행대출이자와 별개로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보증료 납부 목록
구분 내용
보증료 납부 신용보증서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율의 보증료 납부
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 연 1.0%를 기준으로 최저 0.5% ~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납부방법 만기일까지 일시 수납 원칙
신규 또는 추가 보증인 경우, 보증실행 시 금융회사를 통해 납부
기한연장인 경우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BC, 신한, 국민카드에 한함) 수납 가능
※ 결제구분: 일시불, 할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보증료 환급 보증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소멸, 다만 만기 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남은 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가능
중도상환 시, 재단에 전화하여 잔액 보증료 확인 및 환급 신청 (1577-6119)
※ 보증료환급은 본인 명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계좌만 가능
보증료 납부 목록
구분 내용
보증료 납부 신용보증서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율의 보증료 납부
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 연 1.0%를 기준으로 최저 0.5% ~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납부방법 만기일까지 일시 수납 원칙
신규 또는 추가 보증인 경우, 보증실행 시 금융회사를 통해 납부
기한연장인 경우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BC, 신한, 국민카드에 한함) 수납 가능
※ 결제구분: 일시불, 할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보증료 환급 보증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소멸, 다만 만기 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남은 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가능
중도상환 시, 재단에 전화하여 잔액 보증료 확인 및 환급 신청 (1577-6119)
※ 보증료환급은 본인 명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계좌만 가능
보증료율 산출방법
1) 보증료율 가산
보증료율 가산 목록
가산대상 가산요율
보증 금액별 1억원 초과 0.10%p
2억원 초과 0.20%p
보증 기간별 3년 초과 5년 이하 0.10%p
5년 초과 7년 이하 0.20%p
7년 초과 0.30%p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 0.10%p
보증료율 가산 목록
가산대상 가산요율
보증 금액별 1억원 초과 0.10%p
2억원 초과 0.20%p
보증 기간별 3년 초과 5년 이하 0.10%p
5년 초과 7년 이하 0.20%p
7년 초과 0.30%p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 0.10%p
2) 보증료율 차감
보증료율 차감 목록
차감대상 감면요율
고용창출기업 0.20%p
장애인기업 및 국가유공자가 영위하는 기업 0.30%p
착한 가격 업소 인증기업 0.10%p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0.20%p
가족친화 인증기업 0.10%p
전액 해지 조건의 신규 시설자금보증 0.10%p
보증료율 차감 목록
차감대상 감면요율
고용창출기업 0.20%p
장애인기업 및 국가유공자가 영위하는 기업 0.30%p
착한 가격 업소 인증기업 0.10%p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0.20%p
가족친화 인증기업 0.10%p
전액 해지 조건의 신규 시설자금보증 0.10%p
3) 연체 보증료
연체 보증료 목록
구분 내용
정의 보증료를 내야 할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금액
대상 금액 납부해야 할 보증료
연체 보증료율 보증료 × 연 10%
납부 기간 납부해야 할 날의 다음날 ~ 납부 당일(연체된 기간 동안)
연체 보증료 목록
구분 내용
정의 보증료를 내야 할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금액
대상 금액 납부해야 할 보증료
연체 보증료율 보증료 × 연 10%
납부 기간 납부해야 할 날의 다음날 ~ 납부 당일(연체된 기간 동안)
4) 추가 보증료
추가 보증료 목록
구분 내용
정의 보증 만기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 보증료를 가산하여 부담
대상 금액 보증 만기에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
연체 보증료율 보증료율 + 0.5%
납부 기간 보증 만기 다음날 ~ 상환일
추가 보증료 목록
구분 내용
정의 보증 만기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 보증료를 가산하여 부담
대상 금액 보증 만기에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
연체 보증료율 보증료율 + 0.5%
납부 기간 보증 만기 다음날 ~ 상환일
3. 휴 · 폐업 및 사업장 이전 등 변경내용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의 휴‧폐업 신고, 대표자 및 상호변경, 사업장 및 거주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4.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사전구상 내용)

보증을 이용하시는 동안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이라도 발생할 경우, 재단은 부득이 고객님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사전 안내 없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재단 보증부대출에 연체가 발생한 때
  • ② 고객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④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 ⑤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 ⑥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⑦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⑧ 재단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 ⑨ 본인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재단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
  • ⑩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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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증기획팀
담당자:
이예은 주임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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