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시설자금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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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해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미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 -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당해 정기시장을 상설시장 으로 재개발·재건축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등록 시장이나 임시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자 - 시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백화점, 중·소 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융자범위 |
시장(정기시장 포함),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시장시설의 범위 1) 화장실,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등 위생시설 2)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3) 주차시설,휴게소,안내소(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 4) 진입로, 하수구 등 주변 시설 5) 기타 영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융자기간 |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00억원 이내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해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미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
-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당해 정기시장을 상설시장 으로 재개발·재건축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등록 시장이나 임시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자
- 시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백화점, 중·소 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기존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부지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10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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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자로서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
융자범위 |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영업 계속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대지 및 기존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 |
융자기간 |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아래업종 영위 또는 준비중인 자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14호)에 정한 업종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 산업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임차료·부대설비비
[융자기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융자한도]10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