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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시설자금
시장재개발 사업
시장재개발 사업
시장재개발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해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미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
-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당해 정기시장을 상설시장 으로 재개발·재건축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등록 시장이나 임시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자
- 시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백화점, 중·소 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융자범위 시장(정기시장 포함),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시장시설의 범위
1) 화장실,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등 위생시설
2)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3) 주차시설,휴게소,안내소(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
4) 진입로, 하수구 등 주변 시설
5) 기타 영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융자기간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0억원 이내
[선정요건]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해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미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
-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당해 정기시장을 상설시장 으로 재개발·재건축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등록 시장이나 임시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자
- 시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백화점, 중·소 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융자범위]

기존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부지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0억원 이내

임시시장 설치 사업
임시시장 설치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자로서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융자범위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영업 계속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대지 및 기존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선정요건]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아래업종 영위 또는 준비중인 자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14호)에 정한 업종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 산업

[융자범위]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임차료·부대설비비

[융자기간]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신용보증부
담당자:
김민정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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