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공익침해 신고
공익침해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
- 02) 2174-505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기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가 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권익위의 직권심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 :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 이사, 쟁송비용 지출 및 임금 손실 시 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