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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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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재단 임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의 부상 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요청제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작업중지요청제 적용 대상

작업중지요청제도는 사업주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하)수급업체, 건설도급업체 등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및 재개 절차

작업 중 작업중지 및 재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중지 해당 위험 사례
작업중지 해당 위험 사례
구분 내용
사례① ▪유해ㆍ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②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사례③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 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례④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사례⑤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핌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사례⑥ ▪전기기구 등의 작업 시 전원이 차단되어 있지 않는 등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사례⑦ ▪중량물 작업 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크레인 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
사례⑧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해당 위험 사례
구분 내용
사례① ▪유해ㆍ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②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사례③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 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례④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사례⑤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핌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사례⑥ ▪전기기구 등의 작업 시 전원이 차단되어 있지 않는 등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사례⑦ ▪중량물 작업 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크레인 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
사례⑧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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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시설관리팀
담당자:
이회숙 주임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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