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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스토리

서울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을 기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

서류반환 및 편의제공 신청

1)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근거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① 근거 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채용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채용서류 반환 신청서
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 편의제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① 신청대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임신,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2. ②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해당 장애증빙서류와 함께
      원서 마감일까지서류제출처로 등기우편 제출
    ※ 서류제출처: (0413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인사부
시험 편의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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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사기획팀
담당자:
황규완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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