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경영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인권경영
재단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 대상
- 재단 및 임직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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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구제절차 매뉴얼’을 참고하여, ‘인권침해 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humanright@seoulshinbo.co.kr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기획조정실
-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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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에 대해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결과를 통지해 드리며,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신고
- 조사
- 심의
- 통지
별도 창구 안내
■ 재단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 처리를 희망하는 직원은 ‘고충상담창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 고충상담원
김주식 팀장 02-2174-5112
이성주 차장 02-2174-5124
박재홍 부지부장 02-2174-5448
문혜영 차장 02-2174-4538
■ 재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입찰비리, 불공정행위, 갑(甲)의 부당행위 등은 ‘클린신고센터 ’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민원 및 불편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