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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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반환: 사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
전액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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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취소 시 |
사용일 7일 ~ 3일 전: 전액 반환 |
※ 단, 본인 취소 시 시설관리팀과 반드시 통화 후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02)2174-5599, 5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