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갑(甲)의 부당행위 신고
임직원의 권한남용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
- 02) 2174-5053
갑(甲)의 부당행위 예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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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대상
- 직무 수행시 재단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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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상대방 대상
- 부당한 계약특수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 ('계약서 해석상 이견 발생시 재단 의견 우선' 등)
- 무리한 사업추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음료수, 다과, 기념품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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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업무관계 단체 대상
- 일방통행식 과다한 회의 개최 및 잦은 내방·설명 요구
- 권위적인 자세로 하대하는 태도(노골적 비하, 막말, 욕설 등) 등
서울특별시 응답소 (갑질피해)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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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핫라인 (비리 공익신고) : 갑질피해 (갑의 부당행위 신고)
- 공무원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공무원 상호간 갑질, 폭언 행위 등을 신고
- 공무원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 2. 서울시 응답소 (갑질피해신고) 바로가기 : http://eungdapso.seoul.go.kr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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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 갑질피해 신고센터
- 갑질피해에 대한 24시간 상담창구 운영 (익명 채팅상담 포함)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 민원을 신청
- 2.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 http://www.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