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브로커 부당개입 신고
불법 브로커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
- 02) 2174-5053
브로커 부당개입 예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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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 신청 및 지원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여 금품 및 강제 보험상품 가입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재단 보증신청 시 중개인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 부당하게 보증심사에 관여하여 대행수수료 등 요구하는 행위
- 보증승인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가입 등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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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 및 재단 지원사업 등을 알선하고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자신이 아는 재단직원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개료 또는 보증실행 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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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반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위변조 후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보증심사에 유리하도록 서류를 허위작성, 위변조하는 행위 및 그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