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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공익침해 신고

공익침해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2) 2174-505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기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가 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권익위의 직권심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 :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 이사, 쟁송비용 지출 및 임금 손실 시 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감사실
담당자:
김채현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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