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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운전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내용
분류 내용
지원규모 6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2.5%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 : 5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1)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2) 여성고용우수기업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3) 사회보험가입촉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상세내용
[지원규모]

6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2.5%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 : 5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1)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2) 여성고용우수기업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3) 사회보험가입촉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신용보증부
담당자:
김민정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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