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운전자금
- 운전자금개요
- 성장기반자금
- 혁신형기업도약자금
- 긴급자영업자금
- 재해중소기업자금
- 경제활성화자금
- 창업기업자금
- 포용금융자금
- 안심금리자금 2.0
- 희망동행자금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친환경기업자금
- 재기지원자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자금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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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600억원 |
지원금리 |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2.5% 이자지원(협조융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 :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1)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2) 여성고용우수기업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3) 사회보험가입촉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
600억원
[지원금리]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2.5%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업체당 5억원 이내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 : 5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1)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2) 여성고용우수기업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3) 사회보험가입촉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