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상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 보증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기업 특별보증
장애인 기업 특별보증 목록
구분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대상기업 사업자등록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③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보증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기보증잔액 포함)
※ 단, 업력 3개월미만인 경우 최대 2천만원
※ 신청금액이 5천만원(기보증잔액 포함) 초과하면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보증기간 최대 7년
보증비율 20백만 원 이하(기보증금액 포함): 100%
20백만 원 초과(기보증금액 포함): 90%
보증료 연 0.7%
대출금리 자금에 따라 상이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장애인 기업 특별보증
[대상기업]

사업자등록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③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보증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기보증잔액 포함)
※ 단, 업력 3개월미만인 경우 최대 2천만원
※ 신청금액이 5천만원(기보증잔액 포함) 초과하면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보증기간]

최대 7년

[보증비율]

20백만 원 이하(기보증금액 포함): 100%
20백만 원 초과(기보증금액 포함): 90%

[보증료]

연 0.7%

[대출금리]

자금에 따라 상이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보증기획팀
담당자:
이예은 주임
전화번호:
1577-6119
페이지 만족도 입력 필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