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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기업 필독사항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 반드시 필독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신용보증 등의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여부 판단
- 채권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신용정보의 종류 목록
구분 내용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국적 등
신용거래정보(개인, 기업 및 법인 포함) 대출・보증・당좌거래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리, 금액 및 한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거래 현황, 신용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재산·채무·소득 등과 기업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공공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채무불이행자 정보, 회생·파산·면책 정보 등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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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국적 등
신용거래정보(개인, 기업 및 법인 포함) 대출・보증・당좌거래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리, 금액 및 한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거래 현황, 신용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재산·채무·소득 등과 기업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공공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채무불이행자 정보, 회생·파산·면책 정보 등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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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대상자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조회회사(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4.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제공・활용자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신용보증 채권자, 재단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등 :
- 채권자의 피보증인 본인 확인,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정보 전송 등
- 연대보증인의 피보증인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등 채무관련 신용정보 확인

○ 수탁업체 등 : 신용보증・융자추천・서울시 수탁업무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업무의 수행

5.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6.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사실 신청서
7. 본인신용정보의 제공 · 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열람 신청서
8. 본인신용정보의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제공 또는 열람한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정정 신청서
9.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단과 약정한 보증지원 등의 제공이 어려워지므로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동의철회신청서
10.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신용보증부 부장 주성원

▶ 전화번호: 02-2174-5211

▶ 신용정보관리 담당부서 : 신용보증부 보증기획팀 이재현

▶ 전화번호: 02-2174-5248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보증기획팀
담당자:
이예은 주임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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